서초구 "서울시의 '양재택지 지구계획' 변경은 독선행정"

김창남 기자 2021. 2.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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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4일 양재동 일대 300만㎡에 대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관련,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으로 변경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을 공고한데 이어 지난 3일 한국화물터미널(하림)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 14개소(41만5324㎡)에 대해 시설해제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허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한편 LG·KT 등 대규모 부지에 R&D 용도를 도입하는 개발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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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인 입안절차 즉각 중단 요구
서울 서초구청 전경.(서초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4일 양재동 일대 300만㎡에 대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관련,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으로 변경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을 공고한데 이어 지난 3일 한국화물터미널(하림)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 14개소(41만5324㎡)에 대해 시설해제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허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한편 LG·KT 등 대규모 부지에 R&D 용도를 도입하는 개발방향을 발표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서초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전협의도 없이 교통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 등 대규모 부지에 한해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열람 공고했다"며 "이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입안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가 수립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300만㎡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 지구단위계획"이라면서 "이번 서울시 열람공고안에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2004년부터 16년 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기다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행정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서초구는 "수년간 서초구와 협의해 만들어낸 지구단위계획안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독단적인 입안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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