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6일부터 'OOO후보 사무실입니다' 여론조사 안돼"

강대한 기자 2021. 2. 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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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6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각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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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는 가능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선관위는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6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각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즉 “여기는 ○○○당입니다”, “ΔΔΔ후보 사무실입니다”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도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 방문도 제한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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