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기관들 '공매도 오해 풀기' 안간힘.. "잘못된 주장 많아"

김정훈 기자 2021. 2. 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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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2일까지 한달 반가량 연장된 가운데 증권 관련 유관기관들이 공동 설명서를 발표했다. 공매도와 관련된 10가지 질문을 통해 제도와 관련된 오해를 풀겠다는 의지다.

4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코스콤은 공동 설명서를 발표하며 "공매도 관련 절차 및 제도는 매매 및 결제시스템, 시장안정과 유동성 등 정책, 업계 관례 등과 얽혀있어 국가별로 상이하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SNS를 중심으로 국내 공매도 관련 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허위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들도 있다. 가상적인 해외사례가 모범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건전한 투자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 투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가 주가하락? 근거없다"


설명서는 총 10개의 공매도 관련 질문을 통해 각각의 증권기관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담았다. 

증권기관들이 발표한 공매도 관련 공동 설명서.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초래하며 해외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며 "실제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기 상황에서도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는 차입한 주식의 매도로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매수(short covering)를 하는 것"이라며 "만약 매수시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그 매수는 주가하락 압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주식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해외에 비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거래의 비중은 4%대 수준에 불과하며 40%대(’20년
기준 미국 46.7%, 일본 41.1%)를 상회하는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질문에 거래소는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오히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공매도 사례를 든 거래소는 "지난해 대표적인 급등주인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의 지난해 손실은 401억달러(약 44조원)에 달하며, 애플의 공매도 투자자 손실은 67억달러(약 7.4조원), 아마존의 공매도 투자자 손실도 58억달러(약 6.4조원)인 것으로 보도됐다"며 "올해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게임스탑’을 공매도 한 헤지펀드들 중 일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너무 비효율적"


'한국만 무차입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거래소는 "현재 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시스템 구축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해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해서는 공매도 주문뿐만 아니라 모든 매도 주문에 대해 결제가능 수량을 체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 평균 매도주문건수(지난해1월1일~3월13일 기준)가 560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일히 불법공매도임을 체크하고 파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투자자가 불법공매도 주문을 제출해도 증권사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증권사는 위법한 주문을 받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질문에 금융투자협회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 증권사는 해당 매도 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그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가 불법공매도 주문을 받은 경우 현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4월6일부터 개정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공매도를 한 투자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 관련 제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설명서에서는 ▲국내 불법공매도 처벌수준은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 비해 미약하다?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서 다수의 주문거부가 발생한 것은 불법공매도 시도라 할 수 있다? ▲공매도 과다발생 종목, 공매도 투자자 등에 대한 공시 의무 수준이 글로벌 수준 대비 약하다? ▲외국과 비교해 국내 주식대여 및 차입시장이 공매도하기 훨씬 유리하다? 등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 설명서는 5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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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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