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野 반발 속 국회 통과 "국회 오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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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인·가 179인·부 102인·기권 3인·무효 4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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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88인·가 179인·부 102인·기권 3인·무효 4표
김용민 "사법부 견제 국회 책무".. 김기현 "국민 불신만 키울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민주당은 당지도부가 나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다. 이낙연 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의원들에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사실상 찬성을 독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임 판사를 “헌법을 부정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견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 책무의 첫 이행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고 그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며 공정한 재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임 판사 탄핵에 가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 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 의원 역시 “임 판사의 행위는 대법원 규칙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한다”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히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억지로 꿰맞춰 자체 완결성조차 갖추지 못한 엉성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국회 역사에 오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면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상식을 가진 건전한 중도층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 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목적과 절차,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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