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위장계열사 의혹' 조사 착수

서미선 기자 2021. 2. 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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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총수의 사위 등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호반건설은 이후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사위 국모씨가 최대주주인 '세기상사' 등 10여개 계열사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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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사위 등 보유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혐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호반건설이 총수의 사위 등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호반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재계 순위 44위인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공정위 규제를 받게 됐다.

호반건설은 이후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사위 국모씨가 최대주주인 '세기상사' 등 10여개 계열사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안팎 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과정에 자료 허위제출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호반건설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조사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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