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증여세 4억9000만→ 6000만원으로 줄어..항소심 일부승소

온다예 기자 2021. 2. 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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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4억9028만5330원 중 4억2990만1118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의 소유재산을 넘겨 받았다고 보고 4억9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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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4억9000만원 중 4억3000만원 취소해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2017.6.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세무당국이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4억9028만5330원 중 4억2990만1118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1억7538만7440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부과된 증여세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의 소유재산을 넘겨 받았다고 보고 4억9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세 부과대상은 정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의 집,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환급금이다.

정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1~2013년 경기용 말 4필 구입대금 중 약 4억300만원, 아파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증여세 대상으로 봤지만 2심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전부 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말 4필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가 취득하되 미성년 자녀에게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며 마방비 등을 최씨가 지급하는 등 소유권이 정씨에게 귀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씨 소유의 하남시 소재 땅과 단독주택 2억1000만원 상당에 대해선 "토지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증여세 4376만원, 취·등록세 1532만원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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