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영업보상 외 임대료‧대출이자 등 감면 법안 발의

지정운 기자 2021. 2. 4.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영업상 심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종류‧기간‧업종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Δ영업손실 보상 Δ임대료 지원 Δ대출이자 감면 Δ세제 감면 Δ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 등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현장 핵심지원 근거 응급조치로 마련"
소병철 국회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2018년도 통계기준)를 차지하며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시되어 왔지만,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 의원은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영업상 심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종류‧기간‧업종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Δ영업손실 보상 Δ임대료 지원 Δ대출이자 감면 Δ세제 감면 Δ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 등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방역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손실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해 지원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가치에도 부합한다"며 "소상공인 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응급조치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승남, 김정호, 민병덕, 백혜련, 송기헌, 신동근, 양향자, 이학영, 임호선, 진성준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jwj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