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 땅에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성호 2021. 2. 4. 15: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되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 정도만 직접 묻을 수 있다. 그간 가연성 생활쓰레기 상당량이 직매립되면서 매립지가 부족해지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2018년 기준 직매립된 생활쓰레기 비율은 13%에 달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 시설 4곳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