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 땅에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성호 2021. 2. 4. 15:42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되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 정도만 직접 묻을 수 있다. 그간 가연성 생활쓰레기 상당량이 직매립되면서 매립지가 부족해지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2018년 기준 직매립된 생활쓰레기 비율은 13%에 달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 시설 4곳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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