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판사 탄핵 가결 강력 규탄.. "국민이 민주당 탄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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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된 것에 국민의힘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배 대변인은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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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된 것에 국민의힘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오늘 우리나라는 중우정치의 민낯을 보았다"며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고 지적했다. 중우정치는 이성보다 일시적 충동에 의해 좌우되는 어리석은 정치 행태를 뜻한다.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배 대변인은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임 판사 탄핵 추진에 여권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배 대변인은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며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에 앞서 표결한 탄핵 조사안은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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