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 기간 어긴 외국인 7명 출국..엄정 대응"

정경훈 기자 2021. 2. 4.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등을 고의로 어긴 외국인을 적발해 이중 7명을 출국조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국 후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와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했다"며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이들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등을 고의로 어긴 외국인을 적발해 이중 7명을 출국조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국 후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와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했다"며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이들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강제 퇴거된 인도네시아인 A씨는 선원 자격(C-3)으로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A씨는 격리 기간 동안 격리 비표를 숨긴 뒤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 도주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1월 단기 일반(C-3) 자격으로 입국한 라오스인 B씨는 활동 범위 제한 통지서를 받았으나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타 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무단 이탈했다. B씨도 범칙금을 부과 받은 뒤 강제 퇴거했다.

법무부는 14명에 대해서는 고의성 등이 가볍다고 보고 강제출국 조치는 실시하지 않고 경고와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아 인근 모텔로 이동한 경우, 식료품 부족으로 편의점에 간 경우, 약국을 방문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이 시행된 지난해 4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격리시설 무단 이탈이나 시설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이밖에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된 외국인은 42명이다.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새벽에 두살배기 혼자 두고…술 마시러 간 철없는 엄마청혼 거절당하자…몰래 혼인신고한 치과의사550만원→30억으로…'주식고수' 전원주의 노하우"성매매 하셨죠?" 15분만에 3700만원 뜯어낸 기술위구르족 수용소의 비극…"매일밤 끌려가 성고문·폭행"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