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 기간 어긴 외국인 7명 출국..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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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등을 고의로 어긴 외국인을 적발해 이중 7명을 출국조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국 후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와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했다"며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이들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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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등을 고의로 어긴 외국인을 적발해 이중 7명을 출국조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국 후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와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했다"며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이들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강제 퇴거된 인도네시아인 A씨는 선원 자격(C-3)으로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A씨는 격리 기간 동안 격리 비표를 숨긴 뒤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 도주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1월 단기 일반(C-3) 자격으로 입국한 라오스인 B씨는 활동 범위 제한 통지서를 받았으나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타 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무단 이탈했다. B씨도 범칙금을 부과 받은 뒤 강제 퇴거했다.
법무부는 14명에 대해서는 고의성 등이 가볍다고 보고 강제출국 조치는 실시하지 않고 경고와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아 인근 모텔로 이동한 경우, 식료품 부족으로 편의점에 간 경우, 약국을 방문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이 시행된 지난해 4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격리시설 무단 이탈이나 시설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이밖에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된 외국인은 42명이다.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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