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절친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교사 징역 3년 실형

강영훈 2021. 2.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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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절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전직 교사 A(2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 등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교 동창인 B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으나, 이날 평소 술버릇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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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닥에 쓰러진 십년지기 친구 때려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절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전직 교사 A(2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폭행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이마 등을 때렸고, 이로 인해 십년지기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 등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교 동창인 B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으나, 이날 평소 술버릇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사건 이후 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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