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UN 화답에 이재명 "신뢰 표명 환영"

송용환 기자 2021. 2.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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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필요성을 담은 서한에 UN이 화답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UN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표명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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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 의무 철저히 준수하면서 법 시행 믿어"
이 지사, 올 1월29일 서한 통해 관련법 당위성 강조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당위성을 담아 지난달 보낸 서한에 UN이 화답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뢰 표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2020.12.21 /뉴스1 ©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필요성을 담은 서한에 UN이 화답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UN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표명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신체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동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우려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UN등에 공식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공식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에 UN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관련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인 ‘인권 의무’ 준수라는 전제 하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율성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UN 외에도 애초 청문회를 추진하려던 미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물론 전 퍼시픽포럼 연구원 톰 코번 등이 국내외에서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해 저마다의 입장을 밝히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등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자체장들 역시 이 지사의 서한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의 필요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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