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보낸 마스크에 부산 북구 주민들 '10배 과태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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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자신의 직함을 밝힌 서한과 함께 마스크를 주민에게 지급해 선거법 위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반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4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난달 구민 8000여명에게 1인당 마스크 3~5장씩을 지급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8일 마스크와 함께 '북구청장' 직함이 찍힌 서한을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보가 북구 선관위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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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 처벌 대상 아니다'는 말에 반납 움직임도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자신의 직함을 밝힌 서한과 함께 마스크를 주민에게 지급해 선거법 위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반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4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난달 구민 8000여명에게 1인당 마스크 3~5장씩을 지급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8일 마스크와 함께 '북구청장' 직함이 찍힌 서한을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보가 북구 선관위에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무상 행위를 하더라도 지자체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북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행정 조치' 또는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마스크 지급으로 애꿎은 주민에게만 과태료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 조치가 내려지고 과태료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은 마스크 값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일부 북구 주민단체들은 마스크를 우편 반납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구 한 주민은 "방금 마스크를 우편 반납하기로 했다. 우리는 마스크를 달라한 것도 아니고 받기만 했다"며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소식에 다들 난감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이미 마스크를 개봉하거나 사용한 구민도 적지 않다. 이들은 구청이 지급한 마스크와 같은 상표의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 반납하겠다고 했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마스크를 수급받은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마스크를 어디로 반납해야 하는 지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우편으로 반납할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143조 5항에 따르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받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10배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면서도 "마스크를 반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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