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해 지적장애 만든 40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늘어나

강영훈 2021. 2.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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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남성이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석 달 뒤 B씨 아내가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의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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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야구선수 폭행 사건' 피고인에 1년6월형 선고.."피해자측 엄벌 탄원 고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남성이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아내의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지능이 저하됐으며, 이제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석 달 뒤 B씨 아내가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의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청원글에서 "사건 당일 남편은 가해자를 비롯한 지인과 술자리를 했는데, 사소한 실랑이가 생겨 가해자가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그는 야구를 하다가 어깨부상으로 은퇴한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남성으로,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썼다.

이어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껏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도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술에 취해 혼자 어디에 부딪힌 거 같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청원이 종료된 이 글은 총 18만 9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법원에 1천만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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