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임용시험 몰래 취소한 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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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해 응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20대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해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20대)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응시 지원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나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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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해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20대)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응시 지원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응시 지원이 취소된 B씨는 전북교육청에 해킹을 이유로 시험 응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나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씨의 임용시험 사이트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벌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 증거들이 있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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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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