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도용해 지인 임용시험 지원 취소한 20대 검찰 송치

나보배 2021. 2.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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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지만, 임용시험 경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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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시험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채용시스템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지만, 임용시험 경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수험생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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