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1년' 거의 다 무죄 뒤집은 우병우..판결 결정적 요인은

김종훈 기자 2021. 2. 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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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일부 불법사찰 혐의 제외한 나머지 혐의 거의 다 무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징역 4년에서 1년으로…2심서 뒤집은 우병우
국정농단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혐의 대다수가 무죄로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은폐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1심에서 총 4년이었던 형량이 징역 1년으로 대폭 깎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특감과 김진선 전 강원지사 사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국정농단 사건 은폐 시도 △문체부 부당감찰 △CJ E&M 검찰 고발 종용 △이 전 특감 감찰 방해 △이 전 특감·김 전 지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로 나뉜다.

최대쟁점 '국정농단 은폐" 의혹, 2심 무죄 판결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국정농단 사건 은폐 혐의에서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감찰 직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한창이던 2016년 10월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최씨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참하다"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때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잔일을 돕는 심부름꾼 정도로 짐작했을 뿐, 최씨가 비선실세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항변해왔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 최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석수 감찰 훼방' 혐의도 무죄
자신과 가족을 향한 특별감찰관실 감찰이 개시되자 압력을 넣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특별감찰관실은 파견경찰관을 우 전 수석의 주거지로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 전 수석은 파견경찰관이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이용해 차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전 특감에게 항의했다. 결국 현장조사는 취소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도 그대로 중단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감에 압력을 넣어 감찰을 방해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법 위반에 이를 정도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감에게 수차례 연락해 감찰권 남용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일 뿐 외압을 썼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박근혜에 미운 털' CJ E&M 고발 종용 혐의도 무죄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공정위는 2014년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CGV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CGV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같은 계열사인 CJ E&M도 공범이 되는 것 아니냐며 공정위에게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CJ E&M이 박근혜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미운 털이 박혔다는 말이 많았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CJ E&M에 '본보기'를 보이려고 공정위에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지시가 법률적으로 부당하지 않아 보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체부 부당 감찰' 혐의는 1심에서부터 무죄 판결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부당 감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최씨가 문체부를 장악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였고, 우 전 수석이 실행을 맡아 감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좌천시키고 K스포츠클럽 사업 감찰을 벌이려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의 문체부 국·과장들이 인사특혜·파벌싸움 등 내부문제에 휘말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우 전 수석이 이들을 전보하도록 조치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K스포츠클럽 감찰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해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봤다.

추명호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는 유죄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짜고 이 전 특감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혐의, 김 전 지사를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가족기업 정강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감찰이 시작되자 우 전 국장이 추 전 국장을 시켜 이 전 특감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수집, 보고를 지시했다"며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찰 혐의도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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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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