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1년' 거의 다 무죄 뒤집은 우병우..판결 결정적 요인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은폐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1심에서 총 4년이었던 형량이 징역 1년으로 대폭 깎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특감과 김진선 전 강원지사 사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국정농단 사건 은폐 시도 △문체부 부당감찰 △CJ E&M 검찰 고발 종용 △이 전 특감 감찰 방해 △이 전 특감·김 전 지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로 나뉜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한창이던 2016년 10월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최씨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참하다"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때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잔일을 돕는 심부름꾼 정도로 짐작했을 뿐, 최씨가 비선실세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항변해왔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 최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 전 수석은 파견경찰관이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이용해 차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전 특감에게 항의했다. 결국 현장조사는 취소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도 그대로 중단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감에 압력을 넣어 감찰을 방해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법 위반에 이를 정도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감에게 수차례 연락해 감찰권 남용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일 뿐 외압을 썼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당시 CJ E&M이 박근혜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미운 털이 박혔다는 말이 많았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CJ E&M에 '본보기'를 보이려고 공정위에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지시가 법률적으로 부당하지 않아 보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좌천시키고 K스포츠클럽 사업 감찰을 벌이려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의 문체부 국·과장들이 인사특혜·파벌싸움 등 내부문제에 휘말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우 전 수석이 이들을 전보하도록 조치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K스포츠클럽 감찰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해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봤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수집, 보고를 지시했다"며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찰 혐의도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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