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상보)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2021. 2. 4.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4일 사법농단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찬성 179명 반대 102명..이탄희 "헌법 위반해도 처벌 안 받는 악순환 끊자"
헌재서 최종 결정..9명 재판관 중 6명 이상 동의해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와, 법관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는 4일 사법농단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의원 등은 임 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Δ'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