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석달간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21명 적발..7명 출국조치

류석우 기자 2021. 2.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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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1명이 적발돼, 그중 7명이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4월1일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출국조치한 외국인은 모두 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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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이후 출국 조치된 외국인 68명.."지속관리 필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외국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2020.5.2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1명이 적발돼, 그중 7명이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1명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은 출국조치 됐으며, 나머지 14명은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됐다.

일부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입국한 한 인도네시아인은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함에도 격리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단체를 이탈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지역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됐다. 법무부는 해당 인도네시아인을 출국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다만 격리기간 중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만 내려졌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4월1일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출국조치한 외국인은 모두 68명이다.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이 26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이 42명이다. 그밖에 공항 등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법무부 측은 "활동범위 제한명령 시행 초기와 비교해 자가 또는 시설격리지 이탈로 인해 처벌받은 외국인 수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고의 내지 부주의로 인한 법 위반 외국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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