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찬성 179표' 탄핵소추안 헌정사상 처음 가결

2021. 2.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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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02표, 국회 넘어 공은 헌법재판소로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국회의원 161명이 제안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기권은 3표, 무효표는 4표였다.

입법부에 의한 법관 탄핵소추는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일선 판사가 아닌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앞서 2차례(1985년·2009년) 있었으나 모두 부결·폐기됐었다.

탄핵소추안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한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칙, 헌법 제101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 및 형사소송법 제38조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피소추자는) 판결 선고 전에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 구술본을 유출할 것을 요구해 이를 이메일로 전달받고, 판결 내용을 '비방 목적이 없을 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바꿔서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재판장에게 재판 도중 법정에서 '세월호 7시간' 기사의 허위성을 명확히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선고기일에 외교부 선처 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훈계하도록 지시해 재판 절차 진행에 개입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2020년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이며 피소추자도 (사실관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해당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 등으로 6차례나 명시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야권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탄핵소추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어서 국회 관례상 찬반 토론을 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소추안의 본회의 상정 전 이 안건을 법사위에 회부해 선(先)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사진행 변경 동의(動議)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사실상의 반대토론이었던 이 발언에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판사 길들이기의 불순한 목적으로 사법부를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표결 결과는 찬성 99인, 반대 178인(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법원도 잘못하면 탄핵소추를 받아야 하지만, 탄핵소추 결과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요건에 맞는 것인지, 중대성이 탄핵에 해당하는 정도인지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문의, 주문(主文)도 아닌 일부의 이유를 가지고 (탄핵 사유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탄핵은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부실 탄핵, 법원을 겁박하기 위한 탄핵,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겁주기 위한 탄핵"이라며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피소추자가)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도 탄핵을 기다리는 듯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한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맡게 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피소추인은 파면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질뿐 아니라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탄핵심판 대상자인 임 부장판사가 오는 3월 1일 퇴직을 앞두고 있어, 통상 탄핵심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퇴직 시한 전에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이럴 경우 심판의 실익이 없어 각하 처분이 나올 수 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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