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서 초등생 탄 자전거 차로 받은 여성..징역 1년

류원혜 기자 2021. 2. 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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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4일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B군(당시 9세)을 200m가량 쫓아가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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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주시 동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0대 여성이 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사진=뉴스1


경북 경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4일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B군(당시 9세)을 200m가량 쫓아가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군을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내려 B군을 다그쳤다. 그는 B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5살 딸을 괴롭힌 후 사과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뒤쫓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 사고 혐의는 부인하며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현재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B군과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미뤄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진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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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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