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에 남은 수사권 떼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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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떼어 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를 떼어 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겨레>
복수의 특위 소속 위원들은 "대체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하자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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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행안부 등 산하에 두는 방안 고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떼어 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를 떼어 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 특위 소속 위원들은 “대체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하자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만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 중 하나가 총리실·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경찰에 주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청이든 처든 차관급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부처 간 옮기는 게 쉽지 않고 (검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7일 검찰개혁특위 모두 발언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5일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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