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특별감찰관 해임 압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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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 6월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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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면해..우병우, 대법원 상고하기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뒤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하여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직권 남용에 가담했고, 이는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범위 외의 정보활동을 하게 되었으나 그 활동이 도청, 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었으며, 전 대통령으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묵인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봤던 CJ E&M에 대한 감찰고발요구와 문화체육부 직원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감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조치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 6월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 심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나고 유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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