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흉기난동' 피해자,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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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중 한 명인 여성 직원이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가해 남성 B씨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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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 착용 안 해
경찰, 4일 사망한 가해자에 대한 부검 신청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중 한 명인 여성 직원이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했다. B씨에게도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민원 업무 차원이 아닌 원한 관계에 따라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가 칼부림을 벌인 후 음독한 것으로 보이는 독극물의 종류도 조사한다.
지난 3일 오후 5시 1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B씨는 근무 중이던 A씨 등 3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음독을 시도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A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도 얼굴과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회복되는 대로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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