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 대법원 판결 '환영 '

최대호 기자 2021. 2. 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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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충남지역 지자체와의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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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약의 계기..평택·당진항 공동발전 위해 노력"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 승소 판결에 대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충남지역 지자체와의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이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만6356㎡(96%·약619만평)를, 당진시는 96만5236㎡(4%·약29만평)를 관할하게 된다.

평택시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환영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분쟁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 7690.9㎡ 가운데 3만 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항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 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 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 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5월 대법원에 행자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2015년 행자부(현 행안부)의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 결정 도면. © 뉴스1

한편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며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상의 공유수면 밑바닥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의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가 시행된 이후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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