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플랫폼에 책임 부여 안 돼..법 제·개정해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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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일 "플랫폼 기업에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구제 등 적절한 책임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고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애플리케이션 마켓·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주요 플랫폼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직접 확인이 어려운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법률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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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 중"
"온라인플랫폼법·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
"현행 법, 통신 판매서 플랫폼 중심 전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일 "플랫폼 기업에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구제 등 적절한 책임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고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 및 미래'라는 주제로 연 2021년 경제학 공동 학술 대회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플랫폼을 통한 소비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구제 미흡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주요 플랫폼 기업 9곳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만여 건에 이르고, 전체 온라인 거래 분쟁 6만9452건 중 플랫폼 관련 사례가 15.8%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소비자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8%나 된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매출액(중개 수수료)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 기업에 적용되는 이 법은 상품 노출 방식과 순서 결정 기준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법이 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현행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 기업에 일정한 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증대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을 고쳐 통신 판매 중심의 현행 법 규율 체계를 전자 상거래 및 플랫폼 중심 규율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 정보를 늘린다. 검색 결과·노출 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을 투명하게 알려 소비자에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공정위에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애플리케이션 마켓·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주요 플랫폼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직접 확인이 어려운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법률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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