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창원시,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가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4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창원시는 최근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창원시는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업을 한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한다.
앞서 지난해 창원시는 시 소유의 공공시설·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20억8900만원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유재산 임차인이 1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창원시는 예상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시, 그린+스마트 뉴딜 건축 사업 추진
경남 창원시는 스마트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창원형 그린+스마트 뉴딜 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맞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Energy Building)을 도입한다. 또 그린+스마트 뉴딜 건축 분야를 적용하는 등 건축심의를 강화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창원시는 제로에너지 빌딩 실현을 위해 고단열재 사용과 고기밀 창호 및 외부 차양 설치, 고효율 설비 적용, LED 사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등 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폰과 연계된 지능형 주차관제 및 유도 시스템 설치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재해·재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등 IT산업과 연관된 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기후변화연구동(인천시 소재)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연간 1억2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계산했을 때 21년이 지나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비용 대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신축 건축물에 신기술 적용을 위해 그린+스마트 건축 뉴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서 건축심의 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완화, 세재 감면 혜택 등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창원시 경제V턴을 위해 건축심의 때부터 창원형 그린+스마트 뉴딜 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시,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경남 창원시는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지역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창원시가 주관해 청년에게 지역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4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올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직접 일자리 제공 등 지역정착지원형 7개 사업과 비대면·디지털 영역의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2개 사업 등 모두 9개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참여자 246명과 신규 참여자 141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2월 중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1개월 이내에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한다. 사람인· 워크넷 등 공인된 기관을 통해 모집 공고하며, 공개모집 시점은 참여 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된 건에 한한다.
창원시는 지역정착지원형 사업 참여 기업과 청년에게 최대 2년 동안 기업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월 200만원 수준의 인건비와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사업참여 청년으로 선정돼 관외에서 창원시로 전입하는 청년에게 주거정착금 명목으로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2년의 지원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이 사업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 모집 기간과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또는 경상남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유재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역 청년들이 코로나19 취업난을 극복하고 창원에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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