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4억9000만원 중 4억2900만원 취소" (종합)

구자윤 2021. 2. 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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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4억2900여만원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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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딸 정유라씨. 뉴스1

‘비선 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4억2900여만원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4억9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네 필, 경기도 하남의 집, 아파트 보증금 등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로 거론된 말들과는 다른 국내 훈련용이다.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큰 금액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말들의 구입대금은 원고가 아닌 최씨가 부담한 것으로,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말들과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동산을 구입하면서 자녀로 하여금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부모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되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이를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하남의 주택 대지와 관련해선 “토지 지목, 위치, 형상,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춰보면 토지 매매대금 2억1000만원이 허위라거나 실제 토지 매매대금이 이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최서원이 원고의 증여세 4300여만원, 취등록세 1500만여원을 대납한 증거도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도 “원고는 2016년 9월 당시 해외에 체류했고 원고가 최씨 사이에 작성된 보증금반환약정서를 제출했다”며 “실제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1억2000만원이 원고의 소송대리인 계좌에 입금됐다가 같은 날 수표로 인출돼 바로 최씨 계좌로 입금된 점을 감안하면 최씨가 보증금을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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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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