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주식 '공갈매도' 차단 전산체계 의무화 法 발의

김지훈 2021. 2. 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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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주식 불법 공매도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 의무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5월3일부터 일부 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나름의 절충안을 발표했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증권시장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빌린 것처럼 '공갈매도'하는 세력이 발견되지 못하는 불투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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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매도 발생 않도록 관리·감독할 시스템 구축해야"
"공매도 악용 차익 노리는 세력 찾아 강력히 처벌해야"
"금융위, 시스템 만들기 어렵단 말 되풀이..누가 믿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주식 불법 공매도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 의무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5월3일부터 일부 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나름의 절충안을 발표했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증권시장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빌린 것처럼 '공갈매도'하는 세력이 발견되지 못하는 불투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의 경우 금융당국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은폐·축소하기 급급했다. 아직도 어떠한 수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쉬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차 정보를 증거자료로 내더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어떤 과정에서 대차 정보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실제로 주식 잔고는 보유하여 빌려준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는 '공갈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공매도를 악용해 빌리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갈매도'하여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을 발견해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금융당국을 믿으며, 불법 행위자를 잡아낼 감독자로 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로서의 일을 다 해,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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