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친구 숨지기 직전 사진' SNS에.."20대 남성 징역 18년"

한성희 기자 2021. 2. 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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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2)와 B 씨(21) 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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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2)와 B 씨(21) 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범하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또래인 친구 C 씨를 주먹과 발로 7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가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 중구의 한 선착장에 내다 버렸고, 이틀 뒤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8월 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C 씨가 숨지기 전 폭행을 당해 얼굴에 멍이 든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리고, 범행 직후엔 C 씨인 것처럼 속여 가족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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