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뒤 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한 20대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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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씨와 공범 B(21)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행 다음날 C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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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다”며 “A씨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B씨는 벌금형을 2차례 받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에 일을 하다가 알게 된 C(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다음날 C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C씨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면서도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지인과 연락을 하고 범행 뒤 휴대폰을 버리는 등 체포를 면하려고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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