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모든 사건에 검사 직접 면담·조사제도 시행

장아름 2021. 2.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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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모든 사건을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검사뿐 아니라 검사직무대리의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 판단을 위해 사건관계인을 직접 면담·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직접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검찰의 사건 처분 결과 및 과정에 대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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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은 모든 사건을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인권 보호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통상 형사 사건 처리 시 송치 후 검찰에서 별도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처분하는 사례가 많다.

검찰은 이로 인해 사건 관계인들이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검사가 경찰 서류만 보고 처분한다는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모든 사건을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검사뿐 아니라 검사직무대리의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 판단을 위해 사건관계인을 직접 면담·조사한다.

단, 면담·조사 시 조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진술증거는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여 현출하며 필요하면 영상녹화 및 음성녹음을 활용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환 대신 화상 또는 전화 녹음 방식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여환섭 검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서 작성 폐지, 공판 준비에 중점을 둔 형사부 재편, 영장의 실질적 심사 강화, 소통형 의사 결정 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직접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검찰의 사건 처분 결과 및 과정에 대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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