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검사들에 "경찰사건 정밀검토..수사권 남용 땐 과감히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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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초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경찰 수사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수사권이 남용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각하 결정도 하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일 열린 경력검사 임관식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경찰에서 오는 송치사건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경찰 수사도 수사 착수의 조건을 제대로 지켜서 한 것인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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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검사는 사법관..검찰 상부나 검찰총장도 판단 존중해야"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초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경찰 수사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수사권이 남용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각하 결정도 하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일 열린 경력검사 임관식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경찰에서 오는 송치사건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경찰 수사도 수사 착수의 조건을 제대로 지켜서 한 것인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수사 착수의 과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총장은 "사건이 배당된다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는 범죄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소·고발장을 받더라도 그것을 읽어본 뒤에 정말 수사 착수의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될 때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혐의자를 불러대고 자료를 내라 하고 압수영장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착수의 조건을 지킨 것인지 정밀하게 검토해 달라"며 "스스로 수사를 하거나 송치된 사건을 검토할 때 수사권이라는 공권력이 남용된 것인지 아닌지, 정당한 의심과 혐의가 있을 때 (수사가) 시작된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해주셔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은 또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공정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의수사'라는 것은 없다"며 "다 검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갖는 심리적 강제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와 소추권을 가지고 있고, 법정에 세워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검찰에 나오라'고 하면 심리적 강제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그 사람들의 방어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수사절차에서의 공정성의 기본"이라며 "방어권 보장과 공정이라는 것은 바로 인권 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개별 검사를 '사법관'이라고 지칭하면서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아무리 초임검사의 판단이라고 해도, 검찰총장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사 소추관으로서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판단과 의견을 상부에서도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개별 검사의 의사를 마구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해석이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상부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과 조직의 통일성에 균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여러분은 매일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며 "부장과 차장부터 대검 관계자들과 판사, 영장심사 법관, 국민들까지 검찰의 조치가 올바른 것이고 정당한 수사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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