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돌입.."역사적 탄핵" vs "김명수 먼저"(종합)
이탄희 "헌법 어긴 판사 처벌 안 받는 악순환 끊자"
김기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전주혜 "법관에 대한 사법부 견제 최소한으로 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문광호 기자 =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로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긴 데다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판사 탄핵에 강력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 표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고 그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오늘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10여일 간 조사하자는 것은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헌법을 부정한 법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타당하겠나. 1심 판결문 이외에도 수천페이지 수사와 재판기록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140조에는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해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법사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활용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에서 사실관계 심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탄핵소추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별도재판을 거치기 때문에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임성근 판사의 탄핵에 가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임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임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전에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 구술본을 유출할 것을 요구해 이를 이메일로 전달 받고 판결 내용을 '비방 목적이 없을 뿐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바꿔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 중인 다른 혐의들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대법원 규칙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이라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히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두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징역을 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굳이 탄핵해야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는 비난을 했다고 한다.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누구와 무슨 내용의 탄핵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하는 안건의 제안 설명에 나서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독립을 지켜야 하고 그 구성원인 법관에 대한 사법부 견제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목적과 절차,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우선 임성근 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탄핵 의결 전에 탄핵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판사와의 녹취가 공개됐다. 사법부의 수장이 법관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해야할 일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제안 설명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은 재적 278인 중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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