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진도 선착장 시신 유기범에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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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 중구 잠진도의 선착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8년을, 공범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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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 중구 잠진도의 선착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8년을, 공범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망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는 벌금형 외에 동종전력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마약을 흡입하고 흥분한 상황에서 주먹과 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담아 유괴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나 부검감정표 기재 내용,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지인들의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로 가장해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는 휴대전화기를 폐기하고 이발도 하면서 체포를 면하려고 했다"면서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친구 C(2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께 이 오피스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선착장으로 이동해 여행용 가방에 담은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C가 우리를 험담하고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던 과정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C씨와 모두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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