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기업 '일감' 나누면 공정위 '칼끝'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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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 대기업의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했다.
자율준수기준을 도입해 실제로 일감을 개방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대 5점 가점을 받는다.
자율준수기준 도입을 바탕으로 실제 일감을 개방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평가(100점 만점)에서 최대 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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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 대기업의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했다. 자율준수기준을 도입해 실제로 일감을 개방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대 5점 가점을 받는다. 협약 종합평가에서 95점을 넘으면 2년 동안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는다.
공정위과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내부거래·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비계열 독립·전문 물류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대기업의 자발적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했다.
자율준수기준은 기본 원칙으로 △절차적 정당성 보장(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 상대방 선정) △제3자 물류 확대(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기존 관행보다 효율성 제고, 경쟁력 구비 노력)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계열·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금지, 공정거래)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화주기업에는 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 물류기업과 계약을 갱신할 때 검토사항을 적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교·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자율준수기준 도입을 바탕으로 실제 일감을 개방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평가(100점 만점)에서 최대 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자발적 협약으로, 공정위는 매년 평가를 거쳐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종합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으면 2년간, 90점 이상을 받으면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이날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공개했다. 표준계약서 핵심 내용은 △계약 관련 협의 및 의사 결정 사항 서면화 △도급·수급인의 조치·의무사항 및 귀책 사유 구체화 △대금지급·손해배상 등 거래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물류기업인증’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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