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공정위 자율규범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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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누는 일감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 경향이 뚜렷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 물류기업에 일감개방을 유도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의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본 원칙, 업무범위, 비용·정산 등 필요사항을 규정해 화주-물류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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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누는 일감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주요 화주(貨主)기업과 현대글로비스 등 물류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 경향이 뚜렷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 물류기업에 일감개방을 유도하는 게 골자다.
주요 대기업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43.5%)은 통상적 내부거래 비중(12%)의 3배를 넘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기엔 화주기업이 일감발주시와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시 검토사항을 적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교·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거래와 경쟁입찰을 통해 일감을 개방하란 내용이 담겼다. 내부 발주지침을 마련하고 적정성 심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것도 포함됐다.
기본원칙으로는 Δ절차적 정당성 보장 Δ제3자 물류 확대 Δ거래효율성·전문성 제고 Δ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Δ거래과정 객관성·투명성 확보가 제시됐다. 자율규범이라 강제력은 없다.
국토부의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본 원칙, 업무범위, 비용·정산 등 필요사항을 규정해 화주-물류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물류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단가인하, 비용없이 서비스 요구,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계약 관련 협의·의사결정을 서면화하고 도급·수급인의 조치·의무사항 및 귀책사유를 구체화했다. 대금지급·손해배상 등 거래기준 및 절차 등도 명확화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기업은 우수 물류기업인증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향후 화주·물류기업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열어 해당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공식화하고, 이들 자율규범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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