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5년" 헤어진 연인 시신 곳곳에 유기한 남성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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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해 곳곳에 유기해 구속기소된 50살 유동수 씨가 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40대 여성 A 씨를 찾아가 참혹하게 살해하고, 인근 경안천 주변 곳곳에 사체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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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해 곳곳에 유기해 구속기소된 50살 유동수 씨가 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동 동선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된 사체가 순차적으로 발견됐다"며 "범행 방법이 잔인할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와 CCTV 등을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는 유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 씨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뒤 "이건 조작"이라며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다 퇴정 조치 당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40대 여성 A 씨를 찾아가 참혹하게 살해하고, 인근 경안천 주변 곳곳에 사체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틀 뒤 경찰에 붙잡힌 유 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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