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칼부림' 피해 여성, 지난해 신변보호 요청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은 현직 세무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4일) 이 남성이 피해자 중 여성과의 개인적 원한에서 범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1분쯤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 모(50)씨가 흉기로 3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남성 직원 2명도 공격했습니다.
사건 직후 남 씨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 숨졌습니다.
피해자 3명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애초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오늘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정정했습니다.
남 씨는 과거 피해자 A씨와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씨는 잠실세무서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남 씨를 경찰에 2차례 고소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했고, 경찰은 A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기의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실세무서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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