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안 법사위 논의 먼저"..국민의힘 안건 부결

김태은 기자 2021. 2. 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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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선 회부 안건이 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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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2021.2.4/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선 회부 안건이 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회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재석의원 278인 가운데 찬성 99인, 반대 17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들어가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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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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