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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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1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변제 문제를 두고 B씨와 말다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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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1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변제 문제를 두고 B씨와 말다툼했다.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이들은 갚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는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다투던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실제로 “아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와 B씨 모두 아파트 안에 쓰러져 있었다.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도 팔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뿐 나는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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