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돌입.."역사적 탄핵" vs "김명수 먼저"

김형섭 2021. 2. 4.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굳이 탄핵해야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는 비난을 했다고 한다.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누구와 무슨 내용의 탄핵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본회의 상정 후 무기명 표결 선언
범여권 161명 발의로 정족수 확보해 가결 될 전망
여야, 표결 앞두고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찬반 공방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인 뒤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문광호 기자 =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로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긴 데다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판사 탄핵에 강력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 표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역사적 탄핵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김 대법원장을 먼저 탄핵해야 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고 그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김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오늘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10여일 간 조사하자는 것은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헌법을 부정한 법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타당하겠나. 1심 판결문 이외에도 수천페이지 수사와 재판기록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140조에는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해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법사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활용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에서 사실관계 심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탄핵소추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별도재판을 거치기 때문에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임성근 판사의 탄핵에 가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두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징역을 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굳이 탄핵해야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는 비난을 했다고 한다.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누구와 무슨 내용의 탄핵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moonli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