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라임사태 손태승·진옥동 '중징계'..임기영향은 없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후폭풍으로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중징계 철퇴를 예고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 임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전례 없는 중징계에 라임펀드를 판매한 다른 은행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 신한·우리은행 CEO 중징계 예고…지난해 연임 성공해 이번 임기 영향 없을듯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회장은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 만료 후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이 추후에 임기 만료 후 연임을 노린다면 그때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손 회장과 진 행장은 각각 지난해 3년, 2년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어진 임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2022년 12월까지다.
더욱이 제재가 확정된다 해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제재의 효력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손 회장은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이미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통해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우리은행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중징계 예고는 은행장으로서의 직무정지고, 손태승 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지주사 회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며 "CEO가 (라임펀드 판매 당시) 보고를 받았든, 안 받았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라임펀드의 판매액보다는 부실을 알고 판매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징계를 내렸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 긴장감 높아져…은행권 CEO 줄줄이 징계 '서막' 오르나
이번 중징계 예고에 은행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의 중징계 여파 등으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CEO의 중징계 자체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현직 은행권 CEO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은 2014년 'KB사태'로 인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후 처음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품으로 은행권 CEO가 징계를 받은 적은 없었다"라며 "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 부문을 징계할 때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투자금 선지급, 분쟁조정위원회 수용 등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서 대응한 부분은 감안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다른 은행들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한·우리은행 CEO의 중징계 예고로 다른 은행들도 CEO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은 없어도 신한·우리은행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CEO들이 징계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다.
은행권 관계자는 "CEO 중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런 사례가 나오니 염려스럽기도 하다"라며 "금융당국이 다른 은행에 CEO 중징계를 했으니 다른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도 CEO 징계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펀드의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천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천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순이다.
BNK금융지주 계열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527억원, 276억원을 판매했다. 이어 NH농협은행 89억원, IBK기업은행 72억원 , KDB산업은행 37억원순이었다.
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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