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등 4만4천명에 최대 2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최해민 2021. 2. 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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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4일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2만8천 명과 예술인 1천 명, 가정·민간 어린이집 806명, 장애 아동 가정 2천 명, 3자녀 이상 가구 1만 명 등 4만4천여 명에게 10만∼2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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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영업금지 유흥 업주 200만원·3자녀 가정 10만원..474억원 규모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지난달 브리핑 모습)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용인시는 4일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2만8천 명과 예술인 1천 명, 가정·민간 어린이집 806명, 장애 아동 가정 2천 명, 3자녀 이상 가구 1만 명 등 4만4천여 명에게 10만∼2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장기간 영업 금지 조처된 유흥시설 업주에게 200만 원,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에 100만 원,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영업 제한 업종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전시 등 활동에 제약을 받은 예술인에게 50만 원, 여행업과 박물관, 미술관 등에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민간 어린이집에는 100만 원, 최근 일자리를 잃은 만18∼만 39세 청년에게 60만 원, 시에 등록된 장애 아동(2002년 이후 출생) 가정 및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정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여행업, 박물관, 미술관, 어린이집, 장애아동 가정 등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474억 원으로, 시는 지방세 세입 증가분과 순 세계잉여금 등에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71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용인시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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