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IEM국제학교 등 학원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조성민 2021. 2.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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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 사태가 벌어진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도 지난달 29일 IM선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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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작년 9월에 해야 했을 일..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검토"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IEM국제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 사태가 벌어진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가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위반 혐의는 있으나 현재 시설이 폐쇄돼 사실 여부 파악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수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 등 철저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작년 9월 대전 중구청의 행정지도 협조 요청 때 해야 했을 일을 이제야 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조만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EM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178명이 확진됐다.

앞서 대전시도 지난달 29일 IM선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지난달 24일 대전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지역 내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IEM국제학교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시설로 이송됐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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