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임성근 판사 탄핵 가결 땐 21대 국회 수치로 남을 것"

김민성 기자,김유승 기자 2021. 2.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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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범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법안의) 자체 완결성조차 갖추지 못해 엉성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처리된다면 우리 21대 국회의원 모두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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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0시를 기해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유승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범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법안의) 자체 완결성조차 갖추지 못해 엉성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처리된다면 우리 21대 국회의원 모두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는 임 판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임 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두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다고 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사유는 되지만 탄핵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적혀 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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