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서 초등생 탄 자전거 고의 충돌 여성에 징역 1년

최창호 기자 2021. 2.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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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놀이터에서 자신의 5살 딸을 괴롭힌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B군(9)을 SUV 차량으로 200m 가량 쫓아가 추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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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경주시 동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0대 여성이 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장면/뉴스1 자료 © 뉴스1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놀이터에서 자신의 5살 딸을 괴롭힌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B군(9)을 SUV 차량으로 200m 가량 쫓아가 추돌한 혐의다.

A씨는 B군을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내려 B군을 다그치기도 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B군의 가족은 "A씨가 아이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았고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 사고를 부인하며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돌봐야 할 자녀가 있고, B군과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하지 않았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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