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성근 탄핵안 법사위 회부 시도 '무산'..본회의 표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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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제안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 판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에 나서 재석 278인 중 반대 178인(찬성 99인, 기권 1인)으로 부결시켰다.
전 의원의 법사위 회부건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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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준성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제안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 판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에 나서 재석 278인 중 반대 178인(찬성 99인, 기권 1인)으로 부결시켰다.
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한 제안설명에서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며 "탄핵 의결 전에 탄핵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판사는 오는 28일 퇴직을 앞둔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탄핵 소추 목적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조사하고 임 판사에게도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가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처리한다면 그래서 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의 법사위 회부건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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