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우회인수 막는다

김세관 기자 2021. 2. 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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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모회사 인수를 통해 저축은행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우회인수'를 근절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규모가 작아 외부에서 공격받기 쉬운 구조"라며 "저축은행 지분을 직접 인수해도 되는데 굳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주주가 된다면 일단 의심스럽다고 보고 적격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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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금융당국이 모회사 인수를 통해 저축은행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우회인수’를 근절한다. 저축은행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대주주가 바뀔 경우 즉시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부당 대출로 중징계를 받은 라이브저축은행(現 ES저축은행)처럼 검증 없이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발생하는 일탈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2021년 금융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통해 당국 승인 없이 저축은행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즉시 심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미 ‘우회인수’를 한 대주주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적격성 심사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을 우회지배하는 방식 등으로 사(私)금고화하는 불건전 영업을 차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 상호저축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대부업을 접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 지분을 직접 사지 않고 저축은행의 모회사를 사 들여 지배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을 통해 부정한 금융 영업을 하고 어려움에 빠지면 다시 매각을 하는 문제가 속출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일부 정지와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 조치를 받은 라이브저축은행이 대표적이다. 라이브저축은행은 2019년 하반기부터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영업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자기자본의 210% 넘게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이 집행됐다. 임직원의 PC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감원 검사도 방해했다. 라이브저축은행 전 대주주가 지배권을 남용해 6600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드러났다.

라이브저축은행 전 대주주는 자본시장에서 M&A(인수합병)로 이름을 알린 김병진 전 라이브플렉스 대표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8월 라이브저축은행의 전신인 삼보저축은행 모회사 태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라이브저축은행의 사실상 최대주주가 됐다. 라이브저축은행이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도 2019년 하반기부터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김 전 대표에게 대출 관련 부당한 이익이 대거 제공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부당이익 6600만원 부분은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정황상 부당이익 의심 사항은 수사참고자료로 검찰에 제공했다.

저축은행 ‘우회인수’에 따른 부작용이 노출됐음에도 라이브저축은행이 지난해 제대로 된 대주주 평가 없이 또 다른 대주주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주목한다. 채권추심업체인 한빛자산관리대부(한빛대부)가 지난해 8월 라이브플렉스 지분을 사들였다. 라이브플렉스는 캠핑용품 판매 회사다. 이를 통해 한빛대부는 라이브저축은행도 갖게 됐다. 이름도 ES저축은행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저축은행 대주주 검증 규제가 도입되면 한빛대부도 금융당국 의지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규모가 작아 외부에서 공격받기 쉬운 구조”라며 “저축은행 지분을 직접 인수해도 되는데 굳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주주가 된다면 일단 의심스럽다고 보고 적격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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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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