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언론 길들이기냐" 與 '언론개혁법' 추진에 논란 증폭

김일창 기자 2021. 2. 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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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시도 자체를 안 하는게 낫다"..권은희 "언론에 재갈 물리기"
이낙연 "악의적 보도·가짜뉴스는 범죄"..2월 국회서 언론개혁 시동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많다고 생각해 편의적으로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훗날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예령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일선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며 사법부에 겁박해대는 것도 모자라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언론 길들이기를 시작하려 하니 개탄스럽다"며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폭주가 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게 여당의 언론개혁 이유인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허위 사실을 떠들고 다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북 원전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며 전 정권을 탓하다가 산자부가 아니라고 하자 '추론이었다'며 말을 바꾼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가짜뉴스를 애초에 생산해 낸 사람들은 바로 여권인사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을 통해 헌법상에도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검찰개혁 때도 그랬듯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의 손발을 자르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단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 이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 뉴스와 왜곡보도, 편법 찾기가 난무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실제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후 시장에서는 전셋값 폭등, 전세 물건 잠김, 전세의 월세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사안은 현실화되거나 사실로 확인됐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주장해 왔기에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통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이 현실에 존재하는 데도 또 법을 만들어 규제하려고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앞서 민주당은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 과제 6개를 선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하는 반(反)사회적 범죄"라며 야당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이자 과방위원장을 지낸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미디어언론상생TF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20여개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추려 6개의 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대표적인 것이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은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열람 차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는 원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의 시간·분량을 반영하고(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김영주 의원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출판물(신문·잡지·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을 포함한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원욱 의원안)과 포털 댓글의 피해를 본 경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안)도 함께 추진한다.

TF는 온라인포털에서 '악플'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댓글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 관련 심의 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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